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편집하여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의 전송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수익 자체를 올리지 못하도록 유튜브의 자체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상 등의 저작물에 대한
수익은 모두 (뷰 수익, 광고 수익 등) 원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사항과 같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저작물이나 기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을
편집자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