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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호감있는팀장
올 해 갑자기 제가 소득이 생겨서 맞벌이가 되었는데 ...제가 소득이 생기기 전에 카드 사용금액은 배우자 연말정산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호 세무사
세무회계 태호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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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가족의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