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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가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가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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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면 부부 둘다 소득이 있어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므로 기본공제다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질문자가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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