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내가 신청해서 연말정산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면 부부 둘다 소득이 있어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서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므로 기본공제다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질문자가 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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