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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여우26
유쾌한여우2622.01.11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사용이나 기타 공제 관련해서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실제로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는게 나은지 아님

작은 사람이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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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도 역시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약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실 수 있다면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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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종 공제는 세율이 높고 소득이 큰 사람이 연말정산시 각종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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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각자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소득이 많은 분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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