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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난눈이좋아

난눈이좋아

채무 즉, 빚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 명의로 된 주택 청약이 어머니께서 몰래 넣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6년 정도 넣으셔서 1300정도 있었는데
토스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고
해당 은행 앱으로 주택 청약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하여 다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통장 던지시며 이거 뭐냐고 폭언과 막말을 하셨고
니가 책임져라 하시길래 알겠다 하였고 결론 적으로 1300을 제가 벌어서 드렸습니다.
이자까지 있었을 거라고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그럴 돈이 없어 못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채무 관계였나

?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였고,
제 명의면 제 통장이면 제 돈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300 만원 드릴 이유가 없었단 생각이 드는데
제가 틀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부모자식간이라도 모친이 형성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