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이지만 회의를 이유로 8시까지 출근합니다. 대신 근로시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경비원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출근시 차량 통제를 할때 출근하는 입주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이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방범용이 아닌 감시용으로 해석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 하신 후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 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후 전문가 및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에 직장내괴롭힘 또는 기타 노무상담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하게 답변 줍니다.
질문의 잡변을 드리자면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계셔야 합니다 노동법 위반이긴 한데 안시켰다고 할수 있으니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에 대한것은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시간이찍히니 그부분에 대해서 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