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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쿠냐67
성실한비쿠냐6721.06.30

CCTV로 직원 근무태만 음주사실 확인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일을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차경비를 보시는 직원분에 대해 자리비움 및근무중 음주에대해 입주사 관계자분들의 제보 및 민원사항에 대해 CCTV를 확인하는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였고 하루10시간이상 자리비움 음주사항에 대해 본인확인 완료하여 경고 조치및 당분간 좀더 CCTV를 확인하겠다 이야기하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 남긴것은 없습니다)

그후로 3일정도 무작위로 확인후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경미한 문제이기때문에 직원에게 문제제기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CCTV확인후 해당 직원에게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된다 2차 경고 및 자리비운시간에 대해적은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그치지않고 얼마전에 또 근무중 음주를 하시는것 같다술냄세가난다 하여 CCTV를 확신했습니다

주차 경비직원은 건물의 야간 보안에 관련되어 있어 문단속을 하지않고 자리비움 및 음주사실은 건물의 안전관리상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관리소장 및 시설 경비 직원이 있는것이라 생각하여 CCTV를 확인 한것이 사생활침해 및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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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CCTV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업무 와 동시에 해당 경비 인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설치 에 동의를 해당 경비인원이 동의를 사전에 구하였고 얻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