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가장 많이 적용 하게 되는 가격은 1번의 신고인인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인데 이가격을 수입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3가지 경웨 따라 나누어서 관부가세를 적용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