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듣기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쓴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84a타입을 원한다고 할때
1순위 84a 2순위 84b 3순위 84c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84중엔 1가지 타입만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중에 평형 신청을 해야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기입하면 1순위에서 탈락하면 2순위 3순위로 순차적용 됩니다. 조합원은 일반반웅자보다는 탕비별, 층수, 방향,옵션등의 혜택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같은평형이라도 타입이 다르면 상관없이 순위선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쓰는것이 아닌 이 순위라 하는것은 우선선발이라도 보면 됩니다. 즉 자격이 맞는사람부터 공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들면 해당 부동산 청약이 서울이라한다면
1순위 서울거주자 2순위 수도권 3순위 기타지역 이라고 본다면 내가 서울살면 1순위 넣으시면 됩니다.
타입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정하는것입니다.
즉 84a 84b 84c타입이 있다면
1순위 84a타입 하나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