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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거미22
법규위반한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위반내용은 핸폰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도로에 다른운전자에게 피해를 줄수는 있으나 상식이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벌금이라도 내게해야 속이 좀 풀릴꺼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동영상 첨부하시면 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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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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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사이트 등으로 통해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생활불편신고 : http://www.gmap.go.kr/tcportal/lur/lurMainPage.do.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해당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하거나 생활불편신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