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한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위반내용은 핸폰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도로에 다른운전자에게 피해를 줄수는 있으나 상식이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벌금이라도 내게해야 속이 좀 풀릴꺼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동영상 첨부하시면 되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사이트 등으로 통해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생활불편신고 : http://www.gmap.go.kr/tcportal/lur/lurMainPage.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해당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하거나 생활불편신고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