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단한여우20
대단한여우2020.09.23

소분포장해서 판매하는거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식품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아이템을 하나를 냈는데요,

야채를 면세로 받아 소분해가지고 용기에 담아 1인 가구 혼족을 위한 요리패키지 세트 메뉴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해당 상황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헷갈립니다.

소분포장도 가공의 일환으로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 제조시설 갖추어 판매 목적 거래단위로 포장 즉 소분으로 보자면, 단순가공 식품은 과세로 되어 있지만, 단분운반편의 포장 가끔 판매하는 것이라면 면세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니 질문자님이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보이나 소분포장하여 포장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젓갈류에 대한 국세청상담사례가 있어 공유하겠습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A%CE%B0%A1%B0%A1%C4%A1%BC%BC&idx_no=152406&page=46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시설등을 갖추어 판매를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는것(소분)에는 단순가공식품의 포장으로 과세대상이오나,

    단순히 운반등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것은 면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사료가 되오나, 정확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식료품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포장을 해야하므로, 해당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식료품 자체가 면세에 해당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정확히 어떤 재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분 포장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밀키트 등과 같이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