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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소중한남생이

때론소중한남생이

25.04.24

입주민 동의 없는 지붕 공사 소음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준공 4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꼭대기층 거주 중입니다 바로 위가 옥상이구요

동은 1개, 최고층 5층까지 총 40세대 있습니다

나름 아파트 대표 (총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장마철 누수 생긴다는 이유로 입주민 전체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기일을 통지하였습니다 매달 반상회도 진행하는데 그럴 때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문자 띡 보내고 출입구에 안내문 띡 붙이고 시공사 공개, 견적 공개도 없이 막무가내 통지 후 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공 시작한 지 사흘되었습니다 (4월 21일 시작, 22일 우천으로 진행 안 함) 시공을 아침 6시 30분 경부터 와서 옥상에 자재를 집어 던져 그 소음 정도가 심해 잠에서 깰 정도입니다

꼭대기층이라 그 소음의 정도가 더더욱 심하게 와닿을 정도라 참고참다 대표라는 분께 전화를 드리니 알아서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베란다에 칠한 페인트칠도 갈라진 상태이고요

대체 무슨 공사를 하길래 아침 6시 30분부터 와서 집 다 때려 부술 정도로 소음을 내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도움 요청합니다

이렇게 입주민 일부 동의 (이마저도 대표 주장) 만으로 통보식으로 전체에게 피해 가는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25.04.24

    안녕하세요

    힘드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에서의 공사는 입주민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상층에 살고 있는 사람에겐 고통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유지보수의 경우 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고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기준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반상회 등) 나 의결을 통해 결정이 되면 입주민에게 공사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위반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규약상 반상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수행을 해도 되긴 합니다. 관례상 그렇게 진행해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아파트 대표나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열람하고 싶다고 한뒤 만약 공통주택관리법을 따르면 명백한 법 위반 입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