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고용계약서 안에는 시설관리 및 감단직으로
주민 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 1년간 들어서 층간소음 해결해달라고
수시로 전화오고 자기 집 변기가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관리 대상도 아닌
개인 소유물인 가스레인지라든지 티비 라든지
개인적인 재산을 고쳐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아파트 사유지에
화분도 불법으로 심어놓고 자전거 세워놨는데
없어졌다고 물어내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밖의 행위로 온갖 민원을 제기하고 이로써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처벌을 구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구사항이 많다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상당한 고충이 느껴집니다. 업무 범위 내의 책임을 지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 모욕죄 등의 대응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