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랫집 공사소음때문에 하루종일 시끄러운데요.
아파트 현관입구에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같이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는 경우라도 일정 이상 소음(주가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진동을 발생시키면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나 소음 발생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흥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