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시기, 소급하여 증여재산
등의 여부 등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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