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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칠면조233
의연한칠면조23321.01.08

상속세는 얼마까지 부과되지 않을까요?

상속세는 상속 부동산, 예금 등을 합쳐 얼마까지 부과되지 않을까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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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mw010208/222187179459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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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 + 기타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있는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경우는 10억원 정도까진 공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액이 많아 일반적으로 세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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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이 때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분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실없이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 한국의약통신 (kmpnews.co.kr)

    3.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2번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증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증여분이 합산대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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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생존해있으신 경우 상속공제는 기본 10억원 입니다. 배우자 지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기본 5억원 공제됩니다. 자녀의수,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법은 재산의 종류, 규모, 상속인들의 재산상황,미래가치 등 케이스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소유재산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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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최대 3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최대 30억 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최소 사망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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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재산의 종류, 금액 및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등에 따라 상속 공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은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인적공제로 최대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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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분께 귀속된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를 절약하 실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경우 12억 이하일 때에는 상속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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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기본공제금액은 배우자분께서 생존해 있으신 경우 10억, 배우자분이 없으신 경우 5억이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5~10억의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절세방안은 사전 증여를 통해 증여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이후 상속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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