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이 때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분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실없이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 한국의약통신 (kmpnews.co.kr)
3.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2번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증법상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증여분이 합산대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