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 뒷바퀴 카스토퍼 미설치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회사 주차장에 뒷바퀴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차를 하다가 알아서 카스토퍼에 걸려 멈추겠지 생각을 하던 찰나 벽에 부딪혀 차가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카스토퍼가 없어져있더라고요.. 저의 부주의도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과실이 제가 100프로 일까요? 아니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0% 본인 과실로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존에 카스토퍼가 있다가 '예고 없이 제거'됐고, 다른 안전표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시설 관리상 과실(공작물 책임)이 일부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는 전방 확인 의무가 있어 보통은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