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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스컹크267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직원주차장에 차를 주차 후 퇴근해보니, 앞 범퍼가 손상이 되어있는 상태로 발견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장소에는 cctv가 없고, 블랙박스에도 나오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랴운 상황인데 월 주차료를 내는 직원 주차장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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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차량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에 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주차장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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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고, 주차장 직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