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차장 자리가 비어있는걸 보고 후면 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후진하여 집어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후진한 사람이 100% 과실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후진하여 집어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후진한 사람이 100% 과실 있는 것인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여 후진주차중 뒤따르던 차량이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도로 폭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선행하여 후진 주차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비율은 후진주차차량 40%, 직진차량 60%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후진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로는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라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신것이라고 하면 과실이 더 큰경우가 많구요,
그렇지 않고 주차라인에 주차하기위해서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서 주차하는 과정 중 이라고하면
주차중인 차량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후진 주차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에서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앞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통로차가
60%의 과실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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