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후진하여 집어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후진한 사람이 100% 과실 있는 것인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여 후진주차중 뒤따르던 차량이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도로 폭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선행하여 후진 주차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비율은 후진주차차량 40%, 직진차량 60%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