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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차장 자리가 비어있는걸 보고 후면 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후진하여 집어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후진한 사람이 100% 과실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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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0.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후진하여 집어 넣는 과정에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다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는 후진한 사람이 100% 과실 있는 것인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선행하여 후진주차중 뒤따르던 차량이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도로 폭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선행하여 후진 주차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비율은 후진주차차량 40%, 직진차량 60%가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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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후진한 차량이 과실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로는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라인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신것이라고 하면 과실이 더 큰경우가 많구요,

    그렇지 않고 주차라인에 주차하기위해서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서 주차하는 과정 중 이라고하면

    주차중인 차량이 상대적으로 과실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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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후진 주차를 위해 차량을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에서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앞 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통로차가

    60%의 과실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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