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까기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해당 이유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단순히 퇴거를 하는것뿐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사유를 고의로 만들어 계약해지를 유도하면 별 부담없이 퇴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중개보수 및 계약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남은 기간 월세등 더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1 월세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