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