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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월세를 살면 보증금이 적은편인데 만약 월세를 얼마만큼 내디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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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2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까기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고, 해당 이유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단순히 퇴거를 하는것뿐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사유를 고의로 만들어 계약해지를 유도하면 별 부담없이 퇴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중개보수 및 계약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남은 기간 월세등 더 큰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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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속해서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체시에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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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계약기간 내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월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인은 해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월세를 세 달 이상 연속으로 못 냈고 또 연체금액이 세 달치 월세 금액 이상일 때에만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미납금액 역시 3개월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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