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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차

끄응차

쌍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길가다 싸움났을때 쌍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뭐 대충 예를 들어 상대의 터치가있어서 타격을 가했다면 쌍방이다 이런건 아닐거아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당한 자를 기준으로, 그가 대응하여 폭행에 나아간 것이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