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리스 차량완납 승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법인으로 금융리스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법인에서 ----> 개인에게 완납승계로 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금융리스 실행당시 금융리스사로 지급할 금액이 8천만원 이였는데

이중 리스 계약동안 원금 상환 후 승계 당시 잔액이 2천만원이 있는 상태였고

이걸 승계해가는 개인이 리스사로 전액 입금 후 차량을 승계해갔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에대해 자산의 양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게 맞는지

그리고 발행시 개인이 리스사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는지

위 금액 승계완납금액 이 외에는 별도 수취하거나 수취 예정인 금액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 형태로 자동차를 리스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는 것임으로 리스기간 종료후에 사업자가 자동차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를 수수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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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 명의가 법인이라면 개인에게 2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차량 명의가 리스회사라면 법인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