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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돌꿩135
호화로운돌꿩13523.12.17

헬스장 이용전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결제를 하고 한 달 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취소 하려고 계약서에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까 등록일수X지나간 일수라고 되어있는데 전 당연히 결제 하고 하루도 안나갔으니 제가 운동을 시작하려는 한달 후가 등록일이겠거니 했는대 거기 직원이 환불 규정이 결제한 날로부터 차감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만약 결제한 날로부터 차감되는 거였으면 전 에초에 등록도 안 했을 겁니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일로부터 차감되세요~ 이런식으로 말했을텐데 지금 말 살짝 바꿔서 결제한날로부터 차감된다고 하시네요.

이거 10% 수수료만 떼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헬스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가서 신고 한다고 해도 센터 규정을 우선시 한다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 규정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법적으로 이용게시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0%로만 뗀다고 되어있지만 계약서에 등록 일로부터 차감한다고 하면 전 하루도 안 썼는대 정말 차감한 돈을 받아야하나요?

전 저 등록일수가 돈을 낸 날이 아니라 운동 시작 한 날인줄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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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무효인 규정으로 판단되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환불규정의 적용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