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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후투티36
비장한후투티3621.02.26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시 정해진 통지기간이 있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6개월 후면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하는데 따로 말이 없는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분께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혹은 그냥 계속 살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해야한다면 계약기간 2년이 되기 몇개월 전이나 몇일전에 묵시적갱신에 대한 통지를 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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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분께서 아무 말씀이 없고 선생님께서도 주인에게 말 안하고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에 계약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이 경우 계약의 해지)

    1.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의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이시라면 선생님께서는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선생님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선생님께서 부담 하실 필요없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전에는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해 주는 것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이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마무리 짓는 길이 아닐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