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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시 정해진 통지기간이 있나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6개월 후면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하는데 따로 말이 없는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분께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혹은 그냥 계속 살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해야한다면 계약기간 2년이 되기 몇개월 전이나 몇일전에 묵시적갱신에 대한 통지를 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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