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곧 계약갱신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는 임차인이 지금과 같이 갱신에 대한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미 임대인측에서 만기 6~2개월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통보3개월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일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