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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줄나비12
하얀줄나비1224.04.05

전세만기후 재계약하고 만기못채우고 퇴거할때?

안녕하세요

24.6 전세 만기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재계약을 할것 인지 물어보더라구요(임대인은 집팔생각이 없고, 전세금도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더군요)

만약 만약 재계약 후 2년만기 못채우고 나갈경우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을 해야 퇴거3개월전 통보해도 임차인은 문제없을까요?


아님 계약서 퇴고 통보 문구를 적어야할까요???부린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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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곧 계약갱신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는 임차인이 지금과 같이 갱신에 대한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미 임대인측에서 만기 6~2개월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통보3개월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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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일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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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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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계뱍갱신청구권을 썼을때 만기전 이라도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재계약이면 만기전에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권을 썼다해도 임대인이 3개월후에 보증금을 내주면 괜찮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니 방이 나가는 날자를 봐가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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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은 두가지 연장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입니다.

    이미 협의가 오고 갔으니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갱신하시면 중도퇴실시 3개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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