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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13

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남았을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나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

계약만료는 6월초이고 3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집주인과 교류나 연락이 없어서

따로 연장에 대해 의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아무말없으면

묵시적연장갱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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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의 증액도 계약의 내용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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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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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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