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차임의 증액도 계약의 내용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