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기프티콘들을 기프티스타나 니콘내콘같은 어플에 재판매하며 재태크식으로 하고있습니다 .
어플에서 정산금이 한달에 수백만원 가량 들어오는데요. 어플 고객센터측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혹시나하여 문의남깁니다. 실 수익은 정산금의 퍼센티지로 얼마 되지않지만.. 입금액은 높게잡혀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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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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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버시는 금액이 수십만원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어도 세율 구간이 낮아서 건드릴 사이즈는 아닐 수 있으니 수백만원이라그러면... 조금 조심스럽네요.. 기프티콘 관련하여 매입하는 등 비용이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입과 비용 정리를 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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