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품이나 선물 등으로 받게된 기프티콘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개인간의 거래
그리고 기프티스타나 니콘내콘같은 업체를 통한 거래
위와 같은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액인 경우 당연히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금액이 월에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 또는 선물, 기프티톤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 영리 목적으로 경품 또는 선물, 기프티콘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는 다면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규모, 금액, 횟수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에 수익이 몇백만원씩 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데 기프트콘 등의 판매액이 매월 몇백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과-487, 2014.09.02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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