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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타조211
행운의타조21122.02.15

일차선 화물차가 직진하는 제차 충격?

얼마전 화물차와 나란히가다 화물차가 갑자기 제차선으로 꺽으면서 사고가 났는데 저도 과실 비율이 있다고 보험처리를 안해주네요 참고로 15톤 화물차네요 본인은 깜박이를 켰다고 하지만 화물차 운전석과 나란히 가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 옆차선을 못봤다고 하면서도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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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의 산정에 있어 과실의 개념은 쉽게 사고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게됩니다. 이외 법규 위반사항이 있다면 수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나란히 주행하던 옆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측면을 충격한 경우 피충격된 차량의 해당 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회에 회부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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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경우 과실의 결정을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책자에는 차선변경의 과실을 기본과실 3:7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님의 일방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님이 자차로 먼저 처리 하시고, 이후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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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을 하려면 차로 변경을 하기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높습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옆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더라도 질문자님 차량에서 확인이 어려웠다는 사실만으로 100 : 0 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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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신 후 조사 결과인 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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