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합니다.

상대가 100:0 과실 인정을안해요

지하주차장에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전방주시안하고 나오던 차량이 제 차 좌측후면을 받았어요 (자신이 전방주시 안했다고얘기함)

자차.대차 보험사 모두 상대차의 과실얘기하는데 그분만 인정을안합니다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블랙박스·현장사진 기준으로 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고, 계속 분쟁이면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경찰 사고접수(물피도주/과실 입증용) 통해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상대 동의 없이도 100:0 결론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가 봐야 그 심의 결정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한 후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자는 것에

    동의를 받은 후에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에 나오는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 과실에 대해 조정이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 보험회사 모두 상대 과실로 말을하고 있다면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