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건축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임차인은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연장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임차인에게 일부 보상(권리금에 준하는)을 해준다고 하시고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 잘 안되는것 같아 보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구요.
그러한 협상으로 내보내지 않고서는 누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주시고 계속 가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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