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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8.17

상가 임차인계약 중 재건축 시행시기

상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새는 등 누수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고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이제 막 2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만약 갱신을 원하면 5프로 이내에서 재계약을 맺어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철거를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물샌다고 매번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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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건축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임차인은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연장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임차인에게 일부 보상(권리금에 준하는)을 해준다고 하시고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 잘 안되는것 같아 보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구요.

    그러한 협상으로 내보내지 않고서는 누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주시고 계속 가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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