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차인계약 중 재건축 시행시기
상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새는 등 누수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고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이제 막 2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만약 갱신을 원하면 5프로 이내에서 재계약을 맺어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철거를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물샌다고 매번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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