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질문드려요.(갱신시 인상요인)
2012년에 실비들어놨는데 여태까지 단한번도 보험금 청구한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갱신시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보험설계사 하는 친구한테요.들어보니 제가 보험금을 안타먹어도 많이 타먹은사람몫까지 통계를 내어서 인상시킨다는데 이게 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보험의 특성이 그래요.
보험은 본전 치기 하려고 가입하는게 아니거든요.
보험 가입했다가 몇만원 안내고 수천만원 보장을 받으시는 고객님도 계시지만,
질문자님처럼 수년을 납입하고 1원도 안받는 경우도 많죠!
많은 계약자 분께 돈을 받아서
아프거나 다친 한두분께 치료비를 드리는게 보험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 주세요^^
참고로 실손보험은 무조건 갱신으로만 가입가능해요!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죠! (늘 올라가죠!)
표준화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는데요!
실손은 어디서 가입하든 표준화실손!!
그거 딱 하나니까 어쩔수가 없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대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1.07 이후 개정되는 실비는 본인의 사고력에 따라 보험료 갱신이 달라집니다.
유불리를 따져보셔요.
보험이라는 것이 일종의 계입니다.
먼저 아프면 먼저받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내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실비가 아닌 다른 진단비 납입면제의 경우...)
사람이 아플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걱정입니다. 치료하면서도 보험료가 많이 갱신될게 걱정이 되는게 좋을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원인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 보험회사 손해율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품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7월 이후 판매되는 의료 실비의 경우 개인청구건에 대해서 할인, 할증이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전환은 계약시기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09년 10월, 16년 1월, 17년 4월 의 3차례 약관개정에 따라 보장율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1년 7월 약관개정에 따라 보장율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병이 있으시거나 계속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유지하는 보험이 더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은 보험료를 청구금액대비 차등하여 할증과 할인 혜택을 주기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수 있습니다.
○ 보장성을 중시하신다면 현재계약을 보장성보다 월 보험료가 신경쓰이신다면 개정후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 위험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가입을 합니다. 즉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가입해서 함께 위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단의 통계적인 위험율, 손해율에 따라서 그 보험은 평가되고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위험이 많다고 하여 그사람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화된 위험을 각각 균분하게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 7 개정상품에서는 문의하신바 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4세대실손이 출시예정입니다.
(현황)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으며, 무사고자를 포함 하여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음)
(개선)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예정입니다. 21.7
다만, 비급여 차등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위 규정은 21.7이후 가입자 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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