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관세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규정한 기간인 6개월, 6개월 연장규정으로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6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다음 각 호의 물품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부 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수출품 보수용물품 및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합니다.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월
부산항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월
부산항 신선대터미널 ․ 감천항 한진터미널 ․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 3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