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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낙타126
떳떳한낙타12621.04.29

초상권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유튜브에 연예인 그림을 직접 그려서 올릴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리게 되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김모씨라는 연예인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리고 동시에 직접 그린 그림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림 그리기 및 사진 관련해서 초상권 및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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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연예인등의 사진 등으로 엔터테이먼트 사와 개인 연예인의 재산적 가치를 띈 권리이므로 이를 임의로 캐리커처나 기타 사진 등을 통해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