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총기소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후 영국의 식민지 건설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전에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의 실시 그리고 가톨릭의 부활 목적으로 상비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모집하게 했다. 그러나 이 상비군이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자 1688년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이듬해인 1689년 ‘권리장전‘제정으로 시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무장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식민지 개척자들이 원주민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총기소지를 허락한다. 그리고 이후 1775년 일어난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민병대의 활약으로 이후 1791년 수정헌법 제2조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가 제정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총기 소지가 헌법으로 보호된 것이다. 또한 초기의 미국은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자신을 보호 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이 미국은 문화적인 배경으로 총기소지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다. 또한 그 헌법으로 자란 NRA가 미국 정부의 뒤에 서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총기사고가 발생해도 학교지역 총기휴대금지법, 브래디법, 공격무기금지법 등 과 같이 간접적으로 법적 규제를 할뿐 직접적으로 막을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제조업체는 어린이용 총을 제작하기도 하고, 보이스카우트는 사격 훈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미 연방정부가 할 일은 부모들의 총기에 대한 인식전환과 아이들의 총기 경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https://www.incheon.go.kr/moo/MOO020101/19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