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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12.25

내년도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세금이 감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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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의 세제 완화책 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3%일반과세로 완화 되고,

    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6% 중과세,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2억초과이면 0.5~2.7%일반과세하고,

    3주택자부터는 과표 12억초과이면 2~5% 중과세 적용합니다.

    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립니다.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LTV30%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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