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제외 등의 세제 완화책 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3%일반과세로 완화 되고,
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6% 중과세,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 중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입니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2억초과이면 0.5~2.7%일반과세하고,
3주택자부터는 과표 12억초과이면 2~5% 중과세 적용합니다.
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립니다.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LTV30%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