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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22.12.30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가 줄어드나요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부동산 대출규제와 조건이 완화돼야 가능할텐데 어떤식으로 바뀌어 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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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미만이면 비과세이고, 12억초과이면 0.5~2.7%일반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중과세 제외하여 12억초과이면 역시 일반과세이고,

    3주택자부터는 과표가 12억초과이면 2~5% 중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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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도 보유세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감소가 진행됩니다.

    •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단, 3주택 이상자는 현행 유지)

    세금 부과의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세율이 감소되므로 상당한 부동산 보유세 감소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거나 1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자에게는 변동의 폭이 체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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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규제로 많은 부분 어려웠으나 앞으로 몇년간은 다주택잘에게 좋은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에따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것과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해줄 수있도록 혜택을 준것이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클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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