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미만이면 비과세이고, 12억초과이면 0.5~2.7%일반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중과세 제외하여 12억초과이면 역시 일반과세이고,
3주택자부터는 과표가 12억초과이면 2~5% 중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당 기본공제를 6억에서 9억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