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영 약사입니다.
21년7월 기사 발췌입니다.
http://m.whosaeng.com/128340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중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금지하고(제47조의4)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제96조제1항제7호의3)하는 부분이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불법 약품을 판매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반면 구매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매자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테로이드는 처방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의료치료용 스테로이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다릅니다.)
판매는 보통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현행법상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으므로 불법 유통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개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근육이야 아주 쉽게 만들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극심하므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정자증, 피부질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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