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용어중에서 ''시보''제도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중에서 시보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시보,,라는 정확한 직책 및 하는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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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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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평가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동안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검찰 시보 등으로 이전에 사법연수원생들의 지위에서 실무수습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보란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합니다.
사기업에서의 "수습기간"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보기간에 업무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사법연수원 시보)도 있으나, 대다수는 일반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배워 하는 경우(다만, 배부분 보조 및 단순업무)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