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승진규정과 재계약규정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요??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된다면 교수들 개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