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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땅돼지285

말끔한땅돼지285

23.01.28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대학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승진규정과 재계약규정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요??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된다면 교수들 개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1.2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승진규정 및 재계약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임용조건이 상향되었으므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내용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