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 성과금, 복무규정 변경 불리한취업 규칙 변경이 맞나요?
4년제 사립대학이고 과반이상의 교수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트랙 교원 조합원이 3/4 정도 구성하고 있고, 1/4은 비졍년트랙 조합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규정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2가지 사안에 대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립대학에서 [교원복무규정] 변경
- 현행: 정년년도 직전학기는 책임시수의 의무를 면제 한다(개정 2015. 3.1)
- 변경안: 정년년도 직전학기는 책임시수의 의무를 면제 한다. 단 비정년트랙 외국인전임교원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3.1, 2023.00.00)
* 현재 해당 비정년외국인 교원은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이면, 해당교원의 과반이상 동의를 해야 절차 위반이 아닌 거죠?
2. [교수연구비지급기준지침] 및 [학술연구비관리규정] 변경,
- 현행
1) 비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150만원, 국내논문 1편 = 100만원 (각 최대 논문 4편까지 가능)
2) 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600만원, 국내논문 1편 = 400만원 (최대 1편까지 가능)
- 변경안
1) 비졍년트랙 교원: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
2) 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500만원, 국내논문 1편 - 300만원
* 연구비는 교원들의 성과금으로 볼수 있는데 성과금이 낮아지면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비졍년트랙 교원은 개선되는 상황이니 불리힌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정년트랙교원의 경우는 성과금( 연구비) 가 저하되니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 연구비 규정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현재 교수노동조합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중 해당되는 정년트랙 조합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기타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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