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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21.11.28

동업 수익분배구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A와B가 동업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할때, 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A(사장), B(직원)으로 하고

자본금, 근무시간, 세금, 이익금과 손실금, 사업에 관련된 모든것을 5:5로 공유한다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에

수익분배를 5:5로 가져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꼭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야지만 수익분배를 5:5로 가져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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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사장과 직원이 모든것을 공제하고 5:5로 가져가는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장의 이익을 계산할때 직원의 급여가 반영이 되고 어찌어찌 이익을 5:5로 잘 나누게 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과 산출가액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정확한 5:5로 이익을 분배하기 어려운 구조

    2. 5:5로 나누더라도 세금계산이 달라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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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첨부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지만 각자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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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계약내용이라면 사업주-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절합니다. 근로자로 계약을 할 경우 매월 급여문제, 4대보험가입, 퇴직금 문제 등으로 추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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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5로 배분하시려면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5: 5배분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실제로 동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시부터 공동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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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동업이 아니라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정산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 측면에서는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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