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가 동업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할때, A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A(사장), B(직원)으로 하고
자본금, 근무시간, 세금, 이익금과 손실금, 사업에 관련된 모든것을 5:5로 공유한다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했을 경우에
수익분배를 5:5로 가져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꼭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야지만 수익분배를 5:5로 가져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사장과 직원이 모든것을 공제하고 5:5로 가져가는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장의 이익을 계산할때 직원의 급여가 반영이 되고 어찌어찌 이익을 5:5로 잘 나누게 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금 계산하는 방법과 산출가액이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정확한 5:5로 이익을 분배하기 어려운 구조
2. 5:5로 나누더라도 세금계산이 달라 차이가 발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첨부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지만 각자의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계약내용이라면 사업주-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절합니다. 근로자로 계약을 할 경우 매월 급여문제, 4대보험가입, 퇴직금 문제 등으로 추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5로 배분하시려면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5: 5배분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실제로 동업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시부터 공동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동업이 아니라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정산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4대보험료 측면에서는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