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할때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처리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미비된서류가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다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