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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파트타임 알바를 하려는데 적은 월급에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파트타임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하는데 주3회, 하루 4시간, 최저시급이라 월급이 얼마 안되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프리랜서 3.3%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건 정확히 뭔가요? 세금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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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blue-check
    임현상 세무사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경우 법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신고하는 것은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용역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해 사업성이 부인되면 프리랜서로 처리했던 부분을 부인당하고 근로자로 보고 다시 세금과 4대보험을 고지할 위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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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 가입없이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하여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도록 계약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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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능?

    그렇다면 알바생이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알바생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근로일수가 1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됩니다.

    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필수가입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아래 조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일 수 월 8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가입대상이며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근로형태에 대해 파악한 후 4대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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