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들도 4대보험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4대보험을 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 적은 근무시간으로 생각보다 소득이 얼마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까지 제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당이 얼마 되지 않을텐데, 4대보험을 내야하는 법적인 의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보험의 일부인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것이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리고 만약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근로자로써)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이상이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로써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고, 고용주도 기본의무를 지키면서 사고시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4대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록 4대보험을 공제하면 최종수령 급여가 조금더 줄어들수는 있지만).
아니면 상기에서 언급된 예외 적용조건(나이등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함)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 예외가 적용될수 있다고 언급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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