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사랑니발치 신경마비 보상가능한가요

작년 5월말에 사랑니 발치 후 신경마비가 오고 현재까지 돌아오지않고 있습니다.

신경자체는 어느정도 돌아오고 있지만 먹먹한 느낌은 처음 신경마비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느낌과 뭉툭한 느낌은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치를 할 때 동의서같은 것도 작성하지않고 바로 뽑을 수 있다고해서 뽑았는데

하필이면 신경마비가 와서 의사분도 당황하시더라구요...

3개월 후면 1년이 다되가는데 의사분 말로도 1년안에 돌아오지않으면 평생 돌아오지않을 수도 있다고하는데

막막하네요..

이런것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사랑니 발치후 신경마비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의사와 의사가 소속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마비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신경마비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부분을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랑니 발치의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경손상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에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의사가 사랑니 발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치과의사 측에서 임의로 배상을 해주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으로 사랑니발치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신경 손상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인지가 현재로서는 바로 명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