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10년이상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있어
2년보유2년거주 요건 판별시 2년거주는 최초소유권 취득시 2년거주 안해도 10년이내 언제든지 실입주하여 2년거주하면 그 이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주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에 대해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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