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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3.26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인데 이때 매수한 주택에 월세나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즉시 입주할수없는경우(즉 세를 안고 매수한 경우)임대기간이 끝난뒤 입주해도 그때부터 2년 거주하면 비과세 되나요? 2년 임대기간 남음 기다렸다 2년뒤 내보내고 입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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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보유 외에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 임차인 거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임대 종료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임차인인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계약 또는 전소유자에게 청구된 갱신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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