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보유 외에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재 임차인 거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임대 종료후부터 2년 이상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기간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임차인인 있는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계약 또는 전소유자에게 청구된 갱신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