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초일은
산입하는 것입니다(재산 46014-205,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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