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쯤 이직을 위해 헤드헌터에게서 이직 제안을 받고 입사 확정을 했습니다. 퇴사면담 중 재직 중인 회사에서 좀 더 좋은 제안을 받고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헤드헌터에게 입사 취소 통보를 했더니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고 긴 통화 끝에 입사 거절을 했습니다. 그 동안 잊고 살다가 오늘 집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오피스 레터를 사인까지 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터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애초 계약 내용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